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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란?

IRP는 개인퇴직계좌(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때 지급받는 급여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형과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기여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도 있긴했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 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해 유명무실했습니다.

 

이런 IRA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 IRP입니다.

또한 강제가입식으로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여기에 퇴작자 뿐 아니라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등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해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직이 잦은 직종이어도 퇴직 시 마다 받은 퇴직금을 IRP계좌 하나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매번 퇴직금 얼마 안된다고 쓰지 말고 차곡차곡 저축하여 노후자금으로 사용한다면 IRP는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입니다.

IRP세액

고소득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은 절세가 매우 중요한데도 바쁘게 일하다 보면 노후 준비에 소홀할 수있습니다.

개인부담금에 대해 소득 및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이 다른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세율 공제율 16.5%(지방소득세포함) 최대 115만5000원이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세액공제율 13.2% 최대 92만4000원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기존 IRP와 연금저축 합산 최대 700만원 한도에서 만 50세 이상 연간 900만원까지 세제한도가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혜택이 있습니다.

단 총 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ISA만기 금액을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IRP계좌로 전환 시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에 대해서 추가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 소득 금액 1억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1억2000만원 초과되면 현재 연금저축은 3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IRP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직장에 동일한 연봉을 받아도 IRP 700만원 납입여부에 따라 연말 정산에서 최대 115만5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13월의 월급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IRP로 노후설계

투자한 모든 자금이 수익을 실현하려면 여러 자산으로 자산관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전 세계 주식 및 채권에 자동 자산배분 진행하는 TDF도 있고 적금, 펀드 유형도 선택 및 리벨런싱도 가능합니다.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 모방일로 수익률 및 자산 배분이 가능한 노후 준비의 최적 상품입니다.

 

아직 55세까지 먼 이야기로 생각한다면 연금 상품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노후설계와 세제 혜택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IRP는 연금수령시 세액 공제 받은 자기 부담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연금 소득세로 저율 과세 적용되는데 연금 소득세율 만 70세 미만 5.5%, 만 80세 미만 4.4%, 만80세 이상 3.3% 감면혜택이 있습니다.(1200만원 초과 수령 시 종합 소득 합산 과세됨)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으려면 적립이 관건인데 자율적립도 가능하니 소득이 불안정할 때 중단했다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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