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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해지 방법 ※

한 번쯤 지급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그럴때 가장 먼저 정리하기 위해 생각하는 것이 각종 카드 일텐데요 사용빈도는 얼마 되지 않는데 연회비만 낭비하는 카드라면 더더욱 정리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또한 과소비를 하는 느낌이 잦아진다면 카드정리를 심각하세 고려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오늘은 카드를 정리할때 손해 안보고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해지와 신용등급

신용카드를 해지할 경우,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래실적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신용등급도 변동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신용평가점이 무조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카드를 연체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정도로 신용평가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카드를 잃어버릴 경우 이런 가점요소가 한꺼번에 사라지고 신용등급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사용해 온 주 신용카드를 없앨 경우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별로 사용하지 않았던 휴면 카드의 경우, 없더라도 신용등급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재발급 고려한다면 해지

특정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이 카드를 어떤 방법으로 없앨 것인지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없애는 방법은 해지와 탈퇴가 있습니다. 

해지는 "카드결제서비스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탈퇴는 "카드사와의 모든 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표현입니다. 

즉, 해지를 선택하면 카드 이용만 중지되고, 탈퇴를 선택하면 카드사가 보유한 회원의 모든 거래기록과 정보가 삭제됩니다.

만약 이 금융회사와 더 이상 거래할 일이 없을 것 같다고 한다면 깨끗이 탈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탈퇴를 선택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탈퇴를 신청하고 그 후에 해당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면 신규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규가입으로 분류될 경우 신용카드 발급심사가 까다로워집니다. 

나중에 그 카드 회사에서 신용 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면, 탈퇴보다는 해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카드 해지시 남은 포인트

신용카드를 없애버리면 그동안 적립했던 카드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카드사는 고객의 거래 실적에 따라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마 카드를 없애기 전에 이 포인트를 다 사용하고 탈퇴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인트 소멸에 대한 걱정은 덜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신용카드 표준약관이 개정돼, 신용카드 포인트를 1포인트(1원)부터 현금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을 적립하거나 특정 제휴 업체를 통해서만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단 1포인트라도 적립했다면 자유롭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카드별로 쌓인 포인트가 얼마나 되는지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없앨 때 포인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회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현금을 입금 받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남은 포인트로 미상환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1만 포인트 이상일 때에만 남은 포인트를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소량의 포인트라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신용카드를 해지한 날을 기점으로 남은 연회비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연회비 반환은 10일(영업일 이내)에 이뤄집니다. 

이미 지급한 연회비가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필요 없는 신용카드를 유지할 필요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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