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라는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전에 면허증을 교부받아 면허증에 예전 기간이 표시된 사람은 부칙에 따라 기존 갱신기간도 가능할 수 있어, 표시된 날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내 기간을 조회하고,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70세 미만 2종은 갱신 절차로 구분해 준비하세요.
2026년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됐다고 안내합니다. 1년 기간을 산정할 때는 시험에 합격했거나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을 봅니다. 정확한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확인하세요.
예외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대상자는 면허증에 적힌 갱신기간이 실제 법적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단은 도로교통법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부여받은 기존 갱신기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 적성검사와 갱신이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면허증에 표시된 날짜와 생일 기준이 다르면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지 말고 조회 결과를 대조해야 합니다.
면허 종류와 나이에 따라 주기도 달라집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적성검사한 1종은 10년 주기·1년 기간, 같은 시기 취득·갱신한 2종은 10년 주기·1년 기간으로 안내됩니다. 65세 이상은 5년 주기이고, 75세 이상은 3년 주기입니다. 70세 이상 2종 소지자는 갱신 때 적성검사가 의무라는 점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종과 2종은 어떤 절차가 다른가요?

적성검사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대상입니다.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결과 확인이 필요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2매가 기본 준비물로 안내됩니다. 수수료는 모바일IC 영문·국문 2만 1천 원, 일반 영문·국문 1만 6천 원이며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70세 미만 2종 운전면허는 신체검사 없이 갱신하는 절차로 안내됩니다. 운전면허증 또는 분실 시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1매가 준비물이며 수수료는 모바일IC 영문·국문 1만 5천 원, 일반 영문·국문 1만 원입니다. 사진 수와 수수료가 1종 적성검사와 다르므로 본인 면허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입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아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경찰서와 일부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적성검사 대상자는 방문 전 건강검진결과로 대체 가능한지와 검사 장소를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나요?

1종 보통과 2종 면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내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검진 결과만 인정된다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검진 후 자료가 제공되기까지 약 15일 이후가 걸릴 수 있으므로, 검진 직후 바로 면허 갱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적성검사에서 요구되는 시력 기준도 면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종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 각각 0.5 이상이어야 하며, 2종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라고 안내됩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 별도 기준과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한다면 방문 전 공단 고객센터나 병원에 문의하세요.
건강검진 내역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때는 사진 1매만 필요하다고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1종 대형·특수면허는 신체검사가 필요하고,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도 면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1종 보통인지 대형·특수인지 구분하지 않고 온라인 글의 준비물만 가져가면 추가 방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는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2종 면허 갱신도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더라도 면허증 수령은 본인이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리접수 가능 여부와 수령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방문 신청을 선택하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서류와 사진을 제출합니다. 건강검진 내역을 활용하려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가 필요할 수 있고, 신체검사장이 없는 장소도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장소의 업무 가능 여부와 운영시간을 확인하면 사진·수수료·검사 순서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IC와 일반 면허증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결정합니다. 모바일 IC가 필요한 사람은 수수료가 다를 수 있고, 영문·국문 선택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금액은 공단 공식 발급 안내 기준이므로 신청 전에 최신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고, 화면에 표시된 수수료와 준비물을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기간을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종은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2종은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만 원이며,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만 원입니다.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금이 붙고,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에는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미루지 말고 현재 면허 상태와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조회하세요.
해외출국·입원·군입대·수감 같은 사유가 있다면 적성검사나 갱신 연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안내가 있으며, 해외출국은 귀국일, 입원은 퇴원일 등을 기준으로 봅니다. 연기 기간과 준비물, 대리신청 가능 여부는 사유마다 다르므로 증빙자료를 준비하기 전 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부터 모든 사람이 생일 전후 6개월에만 갱신하나요?
법 개정으로 기준이 바뀌었지만 2026년 1월 1일 이전 교부 면허의 기존 기간이 부칙상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교통민원 24에서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세요.
Q. 2종 면허는 사진이 몇 장 필요한가요?
70세 미만 2종 갱신은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컬러사진 1매로 안내됩니다. 1종 적성검사는 기본 2매가 안내되며 건강검진결과로 대체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건강검진 결과는 언제까지 인정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결과 중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자료가 인정된다고 안내됩니다. 검진 후 자료 제공까지 약 15일 이후가 걸릴 수 있습니다.
Q.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1종은 과태료 3만 원과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가능성이 안내되고, 2종은 면허 종류와 나이에 따라 과태료와 취소 기준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