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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조회 방법: 놓치면 과태료는?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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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조회 방법: 만료일 90일 전부터 받을 수 있어요, 놓치면 과태료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받으면 돼요.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찍 받는다고 다음 유효기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지연 30일 이내 4만 원부터 시작해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붙어요. 내 차 검사 기간 확인과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나 1577-0990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기준)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9월 29일 확인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 한눈에 보면?

구분 내용
검사 기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
기간 내 합격하면 만료일에 검사받은 것으로 봄, 다음 유효기간은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비사업용 승용차 주기 2년 (신조차 최초 검사유효기간 5년, 현행 별표 기준)
조회·예약 사이버검사소 www.cyberts.kr, 고객콜센터 1577-0990
과태료 지연 30일 이내 4만 원, 이후 3일마다 2만 원 가산, 115일 이상 60만 원
재검사 부적합 판정 시 원칙적으로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정기검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은 정기검사 기간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요. 한국교통안전공단 FAQ도 같은 조항을 들어, 만료일 당일에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봐요.
  • 그래서 다음 검사유효기간은 종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기간 안이라면 만료일보다 일찍 받아도 손해가 없다는 뜻이에요.
  • 검사기간이 지난 뒤에 합격하면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새로 계산해요.
  •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뀐 차는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연말에는 일정이 몰리기 쉬우니, 만료일이 11~12월이나 연초라면 지금 조회해 두고 여유 있을 때 받는 편이 마음 편해요.

내 차는 몇 년마다 검사받나요?

검사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에서 차종과 용도, 차령별로 정해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 기준으로 많이 찾는 차종만 추렸습니다.

차종 구분 검사유효기간
승용 비사업용 2년 (신조차 최초 5년)
승용 사업용 1년 (신조차 최초 2년)
경형·소형 승합·화물 비사업용 차령 4년 이하 2년, 초과 1년
중형·대형 승합 비사업용 차령 8년 이하 1년, 초과 6개월
중형·대형 화물 비사업용 차령 5년 이하 1년, 초과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사업용 차령 5년 이하 1년, 초과 6개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지역에 등록된 차와 특정경유자동차는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아요. 어떤 검사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는 차마다 다르니, 표로 짐작하기보다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는 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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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간은 어떻게 조회하고 예약하나요?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 PC나 모바일로 접속해 내 차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해요.
  2. 같은 곳에서 가까운 검사소와 날짜를 골라 예약합니다. 고객콜센터 1577-0990으로도 예약할 수 있어요.
  3. 검사 당일에는 차를 가져가 제시하면 돼요. 보험 가입증명서는 검사기관이 전산으로 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으면 낸 것으로 봅니다.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대행자)이나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받을 수 있어요. 합격하면 전산에 검사유효기간이 기록되고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가 발급됩니다.

검사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과태료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있고, 부과는 차가 등록된 지자체가 해요. 한국교통안전공단 FAQ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검사 지연기간 과태료
30일 이내 4만 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 4만 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해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 원씩 더함
115일 이상 60만 원
  • 과태료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명령이 나오고, 이를 따르지 않고 1년 이상 지나면 운행정지명령 대상이 됩니다.
  • 정기검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고 생활법령정보는 안내해요.
  • 과태료 고지나 유효기간 관련 문의는 공단이 아니라 차가 등록된 관할 지자체가 담당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재검사는 언제까지인가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의 재검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예요. 다만 검사기간 전이나 후에 검사를 신청했거나, 최고속도제한장치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 재검사 기간을 셀 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빼요.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재검사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고,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못 받으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 타이어 마모, 창유리 훼손, 방향지시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 불량 같은 사유는 정비한 부분과 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사진을 첨부해 전산으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부적합 판정 항목에는 타이어 요철 깊이가 기준을 넘게 닳은 경우와 전조등·방향지시등·제동등 점등 불량도 들어 있어요. 검사 가기 전에 등화류와 타이어만 한 번 봐 둬도 재검사로 다시 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료일 90일 전에 검사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아요. 검사기간(만료일 전 90일~후 31일)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보고, 다음 유효기간은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Q. 새 차는 언제 처음 검사받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에는 비사업용 승용차 신조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이 5년으로 나와 있어요. 내 차 만료일은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Q. 사고로 오래 수리 중이라 검사를 못 받으면요?

도난, 사고, 압류, 장기간 정비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유효기간 연장(유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Q. 과태료 고지서는 누가 보내나요?

과태료는 차가 등록된 관할 지자체가 부과해요. 검사 자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지만 유효기간과 과태료 문의는 지자체로 하면 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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